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1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대상을 명확히 했다.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은 300가구,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은 1,000가구 이상이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요건은 자기관리형이 자본금 5억원, 변호사와 회계사 등 전문인력 3명이며 위탁관리형은 자본금 2억원, 전문인력 2명을 보유하도록 했다.
또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약정한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는 등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임대인 손실 보전을 위해 보증상품에 가입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지금까지 300가구 이상의 주택과 관광호텔의 복합건축은 상업지역에서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준주거·준공업지역에서도 복합건축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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