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 A판사는 지난해 12월31일 전화금융 사기를 공모해 43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1)씨 등 피고인 4명에게 징역 6년형 등의 실형을 선고한 후 "네 분 다 항소해 더 좋은 결과를 받도록 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판사는 '번호계'를 조직한 후 곗돈 1억4,000만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정모(53)씨에게도 비슷한 발언을 했다. 정씨에 징역 1년10월의 실형을 선고한 후 "피고인도 항소해 다시 판결을 받아보세요"라고 말한 것이다.
A판사의 행동에 대해 법조계의 시선은 엇갈린다. 실형을 선고 받은 피고인에 대한 위로의 말에 불과했다는 시각도 있지만 판결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부적절한 행동이었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 부장판사는 "판결을 내린 재판장이 다른 재판을 통해 더 좋은 결과를 받아보라고 말한다는 것은 자신의 판결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가 떨어뜨린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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