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안건을 의결, 9일 열린 본회의로 넘겼다.
디도스특검법안 명칭에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을 포함시키냐는 문제를 두고 대립한 것과 관련, 여야는 ‘10ㆍ26 재보선일 중앙선관위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테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명칭을 정했다.
수사 대상은 ▦새누리당 국회의원, 비서 등 정치인이나 단체 등 제3자 개입의혹 ▦자금출처 및 사용 의혹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 관련자나 관련기관의 의도적 은폐ㆍ조작ㆍ개입 의혹 등으로 했다. 특별검사는 민주통합당 의견대로 대법원장이 추천토록 했다.
미디어렙 법안은 지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원안 그대로 의결했다. ▦종합편성채널의 렙 위탁 3년 유예(승인 기준) ▦공영방송(MBC 포함) 공영렙 지정 ▦민영렙 최대지분 40% 이하 및 지주회사 출자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여야는 그동안 각자가 주장한 내용을 담은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각각 낼 예정이어서 본회의 통과까진 진통이 예상된다. 누구든지 미디어렙 지분을 40%까지 소유할 수 있다는 규정에 맞춰 종편의 미디어렙 지분 소유도 40%까지 허용하는 법안을 수정안에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종편의 미디어렙 적용 유예를 2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되면 의석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여당의 수정안대로 미디어렙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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