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를 위해 오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각 구청 경제교통과에서 접수를 받기로 했다.
신청 대상농지는 올해 밭 농업 보조금 대상품목 재배에 이용된 토지로 공부상 지목이 전(田)이여야 한다.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사람 중 밭농업 보조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다른 법률에 의한 쌀직불금, 친환경농업 직불금을 받는 농지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지난해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재배면적이 1,000㎡ 미만인 사람도 신청을 할 수 없다.
밭 농업 보조금 지급대상 면적은 1,000㎡ 이상이며, 지급단가는 1ha당 40만원이다.
밭농업 직불금은 조ㆍ수수ㆍ옥수수ㆍ참깨ㆍ고추 등 동계 7개, 하계 13개 품목 등 모두 20개 품목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며, 올해는 시행 첫해로 하계품목에만 보조금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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