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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 조정중재법' 中 이번주에 제정착수

중국이 최근 근로자의 사실상 종신고용을 규정한 ‘노동계약법’을 입법화한데 이어 이번엔 노동쟁의 심판기능의 분립을 새롭게 규정한 ‘노동쟁의조정중재법’의 제정작업을 이번 주에 착수한다. 이와 함께 제조업체의 포장재 폐기 의무를 규정, 기업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순환경제법의 입법화작업도 시작된다. 19일 인민일보 해외판에 따르면 중국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오는 24~30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제10기 상무위원회 29차 회의를 열어 노동쟁의조정중재법과 순환경제법의 심의를 시작한다. 전인대는 연내 입법화를 목표로 노동쟁의조정중재법의 집중 심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쟁의조정중재법은 현행 노동쟁의 처리체제를 개혁, 중재심판 권한을 분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편에 서서 ‘신속처리, 신속판결’의 원칙 아래 노동쟁의를 처리한다는 취지로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전인대는 지난 6월 말에 열린 제10기 28차회의에서 ‘노동계약법’을 개정, ▦근로자의 종신고용을 사실상 보장하고 ▦노동조합에 집단계약체결권을 부여하는 등 근로자의 권익을 대폭 강화했다. 노동쟁의조정중재법과 함께 이번 주 첫 전인대 심의에 들어가는 순환경제법은 “일상소비용품의 포장비용을 20% 내로 제한하고 상품의 회수와 처리 부담을 생산 기업에 부과한다”고 규정, 제조업체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전인대에서는 이밖에 외자기업의 중국기업에 대한 인수합병(M&A)를 견제하기 위한 ‘반독점법’ 초안을 비롯해, 돌발사건대응법과 취업촉진법의 초안, 동물방역법과 변호사법ㆍ민사소송법ㆍ수질오염방지법ㆍ도시부동산관리법의 수정초안 등에 대한 계속적인 심의가 진행된다. 전인대의 입법화 절차는 법률로 규정되지는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법률초안에 대해 세 차례 가량의 심의를 거친 뒤 법률로 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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