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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국철 회장·통영시장 불구속 기소

SLS그룹 비자금 수사

SLS그룹 비자금 조성 혐의를 수사해온 창원지검은 10일 기업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허위로 공시한 혐의(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국철(47) 그룹 회장과 이 회장으로부터 행정편의 제공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진의장(64) 통영시장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회장의 허위 공시를 도운 회사 간부 이모(63)씨 등 4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또 외주 가공업체를 설립해 공사금액을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횡령)로 이 회장의 형 이여철(57) SLS조선 대표이사 겸 부사장과 계열사 관계자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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