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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불법경마 단속 검·경에 수천만원 지급"
입력2005-09-29 10:36:25
수정
2005.09.29 10:36:25
한국마사회가 부정.불법경마 행위를 단속한 검찰.경찰에게 포상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지급, `뇌물성'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한국마사회가 국회 농해수위 소속 홍문표(洪文杓.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마사회는 부정.불법 경마행위를 단속하는 검찰 수사관과 경찰에게 포상금 명목으로 지난해 2천260만원, 올해 780만원 등 23차례에 걸쳐 3천40만원을지급했다.
포상금을 지급한 기관은 서울청 기동수사대(510만원), 경기청 기동수사대(440만원), 서울동부지검 수사과(80만원), 과천경찰서 수사과(340만원) 등이다.
마사회는 사설경마를 하다가 한국마사회법으로 공소 제기된 경우 10명 이하인경우는 인원수×20만원, 10명을 초과한 경우 10명×20만원에 10명 초과 인원당 10만원을 추가하는 방식의 포상금 지급 기준 마련,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 의원측은 "검.경찰의 경마비리 단속은 수사기관 본연의 업무인데도 마사회가 수천만원의 돈을 주는 것은 뇌물성이 있다"면서 "특히 검.경찰의 단속 실적은 자체단속보다는 일반인이나 마사회 제보에 따라 이뤄진 것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마사회는 2000년 국정감사에서 1997년부터 3년 동안 검.경찰에게 8천700만원을준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되자 2001년부터 포상금 지급을 중지했다가 지난해부터 다시 시행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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