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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의원 2,800곳 업무개시 명령
입력2000-08-04 00:00:00
수정
2000.08.04 00:00:00
박상영 기자
동네의원 2,800곳 업무개시 명령의료계 부분 휴·폐업 지속
보건복지부는 전국 시·도가 불법 휴·폐업 동네의원 2,800여곳에 업무개시 명령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서울 1,777곳을 비롯해 인천 273곳, 경기 426곳, 충북 45곳, 전북 306곳의 의원에 지난 3일까지 명령이 내려졌고 조사가진행됨에 따라 추가로 명령이 발동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또 처방약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 제약업체·도매상·약국의 의약품 부당판매행위에 대한 범위를 약사법 시행규칙에 신설, 의약품의 매점매석, 판매량 조정으로 인한 부당이득 행위를 막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의약품 도매협회의 전담지역별 배송횟수를 기존의 1회에서 3회 이상으로 늘리도록 조치하고 각 시·군·구 보건소 및 지역의약협력위원회 주관으로 야간환자를 위한 당직약국을 지정 운영하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국과 의료기관간 재고의약품의 직접 인수인계도 독려하고 있으며 3일 현재 1,779개 의료기관이 1,367개 약국에 의약품을 인계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서울·경기·인천·울산·강원·충북·전북 등 7개 시·도에서 의료계의 부분 휴진이 계속되고 있고 경북지역이 5일부터 폐업에 추가로 들어갈 예정이다.
박상영기자SANE@SED.CO.KR
입력시간 2000/08/04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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