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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승진때 동료교사 평가도 반영

교육부 승진규정 개정 공포

앞으로 승진 대상 교사를 평가할 때 근무실적 비중이 높아지고 동료 교사들의 평가가 반영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이 25일부터 개정ㆍ공포돼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개정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따르면 ‘경력평정’ 기간은 종전 25년에서 오는 2008년부터 매년 1년씩 단축해 2011년까지 20년으로 단축하고 총점도 90점에서 70점으로 축소된다. 또 ‘근무성적평정’의 경우 동료 교사의 다면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30점)를 근무성적평정 결과(교장 40점+교감 30점, 총 70점)와 합산해 승진에 반영한다. 반영 기간도 기존 2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다. 교육부는 “이번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개정은 그간의 지나친 연공서열 중심의 승진제도를 능력과 근무실적 중심의 제도로 개선하는 데 있다”면서 “앞으로 교직 사회에 능력과 근무실적에 따른 건전한 경쟁 분위기가 조성되고 학교 교육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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