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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체임 사업주 구속수사

산재사건 공안부 일원화키로

법무부는 올 1~6월 2차례 걸쳐 노동부와 합동단속을 실시해 상습적 체불임금 사업주는 구속수사하고 임금체불 사용자에게 적극적인 합의를 권유하는 방향으로 노동관련 수사관행을 개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산업재해 사건에 대한 효율적 수사체제 확립을 위해 업무처리를 공안부로 일원화하고 산업재해사건처리 개선방안을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규율을 어긴 수용자와 같은 방을 쓰는 수용자에 대한 ‘연좌제성 징계’를 없애고 교정시설 신입수용자에 대한 신체검사때 가운을 입히도록 했다. 법무부가 공개한 상반기 인권개선사항에 따르면 교정시설 수용자가 규율을 위반했을 때 연대책임 차원에서 같은 거실 수용자에게 TV시청 및 선풍기 사용을 제한하는 제도는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폐지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수용자 취침시 교정사고 방지 명목으로 실내 조도를 평상시와 같이 유지하는 것은 수면권을 침해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적도 받아들여 올해 안에 수용시설내 조도를 조절할 수 있는 시설을 전국적으로 완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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