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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소상공인 옥죄는 신용카드

지난 69년 우리나라에 신용카드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후 신용카드의 수는 꾸준히 증가해 왔다. 99년 9월 정부가 신용카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제도를 도입하면서 폭발적으로 늘어나 현재 일반인들이 소지하는 신용카드 수는 약 9,100만개로 경제활동인구 1명당 3.8개꼴이다. 이 같은 신용카드의 일반화는 상거래의 투명성 증대에 기여한 바 크다. 하지만 소상공인, 즉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는 세금 및 카드수수료 부담증가라는 새로운 문제를 낳고 있다. 극심한 내수침체와 경기양극화 현상으로 소상공인들은 큰 경영난에 시달리면서 대기업 보다 오히려 높은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부담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는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한달 후에 결제 가능한 ‘외상매출금’을 현재시점에서 현금화하기 위해 지불하는 ‘할인료’, 즉 이자로 경영에 상당한 부담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한국여신금융협회에서 공시하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살펴보면 대형마트와 종합병원, 골프장과 같이 규모가 크고 대외협상력이 높은 점포들의 경우 매출액의 1.5~2%를 카드수수료로 지급한다. 반면 비디오점과 옷가게, 서점, 미장원과 같은 대다수 영세점포는 이의 두배가 넘는 3.6~4.05%의 수수료를 내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이 지급하고 있는 카드 수수료율(3.6~4.05%)을 현금할인료로 적용, 환산해보면 무려 연 43.2~48.6%의 이자율에 해당된다. 이 말은 우리 소상공인들이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인 연 40% 보다도 높은 수준의 이자를 카드사에 지급하고 있다는 얘기다. 요즘같이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거래가 일반화된 투명 사회에서 ‘순이익’도 아닌 ‘매출액’의 3~4%를 카드사에 꼬박꼬박 지급하는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힘든 셈이다.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에 따르면 2006년 국내 유통ㆍ서비스 법인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은 5.1%로 나타났다. 이는 유통경로가 법인기업보다 훨씬 복잡하고 대량 주문ㆍ판매가 불가능한 소상공인들의 영업이익률이 훨씬 낮은 3~4% 수준이라는 얘기다. 소상공인들은 매년 물건을 팔아서 남기는 영업이익 만큼의 금액을 신용카드사에 수수료율로 지급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영세 소상공인들의 애로 호소가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다. 이처럼 불합리한 신용카드 수수료율 체계를 바로잡고,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의 합리적인 원가분석이 있어야 한다. 소상공인의 신용도가 낮아 영세가맹점의 대손비용이 높고 원가차이가 발생한다는 카드업계의 주장이 있으나, 이 같은 대손비용 관련 원가부분은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개인회원의 결제능력 및 개별카드사의 경영능력과 관계되는 사항임으로 전적으로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카드사가 책임져야 할 것이다. 다행히도 현재 금융감독원에서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산정을 위해 ‘원가산정 표준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수행 중에 있으며, 가맹점 수수료율의 부당 차별금지를 골자로 하는 관련법(여신전문금융업법)이 국회에 계류중이다. 따라서 앞으로 이같은 표준원가 공표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고, 아울러 이를 뒷받침하는 관련법안이 국회에서 순조롭게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 및 여ㆍ야 정치인,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정부도 신용카드 대체제도를 활성화하는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현금영수증과 같은 신용카드 대체제도는 상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이고 소상공인의 가맹점 수수료율 부담을 덜어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세원노출에 따른 세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가가치세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제도’의 세액공제율을 확대해주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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