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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상 중구청장, 당선무효형인 징역1년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박형상 서울 중구청장에게 당선무효형인 징역1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용대 부장판사)는 13일 6.2 지방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형상(51) 서울 중구청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피선거권을 상실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날 선고된 형이 확정될 경우 박 구청장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서울지역에서 6.2 지방선거 관련 범죄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된 기초단체장은 박 구청장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박 구청장은 선거운동 지원명목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당시 민주당 서울시당 중구지역이 3개 계파로 나눠져 선거운동이 장애를 받아왔던 만큼 돈을 건네 당에 대한 기여도를 높여 선거에 도움을 받으려는 기대를 했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박 구청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5월28일 민주당 서울시당 중구지역위원회 간부 최모(54)씨에게 "당원조직 관리에 써달라"며 현금 3,10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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