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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농지 상업적 개발 허용

부동산가격 안정위해 다음주부터 실시

중국은 급등하고 있는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상업적인 개발을 금지하고 잇는 농지에 대해 다음주 중 해제할 방침이라고 아시안월스트리트(AWSJ)가 26일 보도했다. 중국 정부는 과열경기 진정 조치의 하나로 지난 4월 부동산개발업자에 대한 지방정부의 농지양도를 동결했었다. AWSJ는 중국 국토자원부 관리의 말을 인용해 중국 정부가 11월1일부터 동결조치를 해제해 농지의 상업적개발을 허용할 것이라면서 대신 9개항의 엄격한 조건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경제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농지개발을 허용하기로 방침을 수정한 것은 농지개발 동결조치 때문에 부동산가격이 치솟는 부작용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그동안 부동산개발업자에 농지를 판 대가로 재원을 마련한 지방정부가 도로, 철도를 비롯한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필요한 재원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도 반영됐다는 관측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경제를 진정시키겠다는 중국 정부의 정책이 바뀐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이제 막 진정되기 시작한 중국 경제를 다시 과열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크레디트 스위스 퍼스트 보스턴(CSFB) 홍콩지점의 이코노미스트 둥타오는 중국이 농지를 다시 판매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위험보다 더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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