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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5일 후속대책] 직무관련 수강費 지원 확대

올 하반기부터 영어, 컴퓨터 등 직무와 관련된 수강지원금 대상이 기존 50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에서 40세 이상(1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로 확대된다. 또 중소기업의 훈련비 지원한도도 1인당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되며, 중소기업고급인력확보 및 기업고용환경개선 지원금 제도 등도 도입된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5일 근무제에 따른 후속대책`을 마련했다. ◇능력개발 사업 활성화=올 하반기부터 근로자의 자율적인 직업능력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수강지원금 대상이 현행 50세 이상 및 50명 미만 사업의 피보험자에서 40세이상 및 150명 미만사업의 피보험자로 확대된다. 지원한도는 1인당 100만원이다. 또 중소기업의 인적자원개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훈련컨소시엄이 확대ㆍ운영되며, 소기업의 훈련비 지원한도도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인터넷 훈련과 단체훈련이 연계된 훈련과정에 대한 지원요건이 완화되는 한편 주말 직업훈련과정도 활성화된다. ◇중소기업 지원 강화=내년 하반기부터 중소기업에 한해 고용환경개선, 고급인력확보,업종전환인력확보 지원금 제도가 도입된다. 또한 내년 1월부터 근로시간을 조기에 단축한 중소기업이 근로자를 추가 고용할 경우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 받는다.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은 컨설팅 및 교육훈련 비용도 지원된다. 또 2006년 7월부터 산전 후 휴가비용에 대한 중소기업 사업주의 부담분(60일)이 축소되고, 내년 상반기부터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 채용비용의 일정부분을 지원하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우대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생산성 향상위한 노사관계 구축=노동부는 임금보전지침을 마련, 근로자의 임금수준이 종전보다 저하되지 않도록 행정지도하고, 지방관서별 노사 교육 및 지역별 노사정 순회 간담회를 통해 노사간 교섭이 원만히 마무리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특히 주5일 근무제 시행을 통해 작업장을 혁신하고 생산성 향상 관련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기업에 대해 노사협력 프로그램 재정 지원을 우선적으로 하기로 했다. <홍준석기자 jsh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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