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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분양가' 최고 25% 내릴듯

■ 여야 '주택법 개정안' 합의<br>지방 '분양가 상승우려 지역'은 원가공개 적용<br>실매입가 일부 택지비로 인정 민간프로젝트 숨통<br>여야 "법개정 무산땐 집값 부추길 우려" 합의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민간택지 분양원가 내역 공시와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처리, 전체회의로 넘겼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이 위원장실에 모여 웃으며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간 분양가' 최고 25% 내릴듯 ■ 여야 '주택법 개정안' 합의지방 '분양가 상승우려 지역'은 원가공개 적용실매입가 일부 택지비로 인정 민간프로젝트 숨통여야 "법개정 무산땐 집값 부추길 우려" 합의 정두환 기자 dhchung@sed.co.kr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민간택지 분양원가 내역 공시와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처리, 전체회의로 넘겼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이 위원장실에 모여 웃으며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연합뉴스 관련기사 • 분양원가 내역공개 지방아파트는 제외 • 주택업계 "공급 위축 불가피" 실망 정치권이 우여곡절 끝에 주택법 개정안에 합의하면서 기존 분양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꿀 ‘분양가 상한제’가 당초 예정대로 오는 9월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8년간 유지돼온 민간 분양가 자율화 시대가 막을 내리고 20가구 미만의 소규모 주택사업을 제외한 모든 주택의 분양가 결정권이 다시 정부에 넘어가는 셈이다. 이에 따라 택지비와 건축비 거품도 상당 부분 걷혀 민간아파트 분양가가 지역에 따라서는 최고 25% 정도 내릴 것으로 기대된다. 여야가 극적으로 주택법 개정안에 합의한 것은 자칫 법 개정이 무산될 경우 겨우 안정을 찾고 있는 주택거래시장을 다시 한번 들썩거리게 할지 모른다는 부담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일부 수정이 되기는 했지만 분양가 상한제, 분양원가 공개 등 주택법 개정안 대부분이 큰 틀의 변화 없이 통과되면서 후속입법 작업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 합의 과정에서 바뀐 수정안의 핵심은 ▦분양원가 공개 지역 축소와 ▦제한적인 실제 매입가의 택지비 인정이다. 도입 여부를 놓고 막판까지 여야가 진통을 겪었던 분양원가 공개 지역을 수도권으로 국한시키기로 한 것은 정부와 여당 역시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건설경기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일단 부산ㆍ대구 등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는 지방 대도시들은 분양원가 공개 대상지역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수정안에도 여전히 ‘분양가 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언제든 고분양가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여지는 남겨뒀다. 한편 여야가 이번 수정안에서 ‘분양원가’라는 표현 대신 ‘분양가 내역’이라고 표현을 바꾼 것에서도 보이듯 분양원가 공개가 시장에 미칠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민간연구소 관계자는 “애당초 ‘원가공개’의 실질적 내용이 분양가 상한제의 세부 내역이었다”며 “정부가 지나치게 여론을 의식해 원가공개란 표현을 썼던 것이 오히려 혼란만 부추겨왔던 셈”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여야 합의안에서 눈에 띄는 것은 그동안 업계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실매입가’를 부분적으로나마 택지비로 인정했다는 점이다. 즉 감정가 외에 ▦경매ㆍ공매에 의한 취득 ▦국가ㆍ지자체ㆍ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매입한 경우 ▦기타 실거래가를 인정할 만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분양가 산정 때 매입가를 택지비로 인정해주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 뚝섬 주상복합 등 자칫 좌초위기에 몰렸던 대규모 민간 프로젝트들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문제는 경ㆍ공매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산 땅이 아닌 경우 어느 범위까지 실거래가를 인정해주느냐다. 정부가 당초 감정가만 택지비로 인정하기로 한 것도 실거래가를 인정해줄 경우 이를 검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우려감 때문이었다. 건설교통부 이춘희 차관은 “구체적 실거래가 인정범위는 하위법령으로 정하게 될 것”이라며 “업체들의 매입비 부풀리기 우려가 있는 만큼 실거래가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제한적으로만 인정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향후 분양가 상한제 도입 후 분양가 산정 과정에서 일부 실거래가만 택지비로 인정해줄 경우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실거래가 문제는 여전히 불씨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나라당은 사학법 합의가 무산될 경우 상임위 전체회의나 본회의 통과 과정에서 반대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어서 최종 통과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입력시간 : 2007/02/28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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