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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 제주 혁신도시 보상 착수

대한주택공사는 17일 제주혁신도시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보상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각각 조성하는 제주와 대구ㆍ울산 등 3곳의 혁신도시가 이날 처음으로 보상작업에 들어갔다. 주택공사의 이날 보상계획 공고는 보상 절차, 방법 및 시기 등을 토지소유자와 이해당사자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이번 공고에 따라 토지소유자와 이해당사자는 열람기간(14일간) 내에 시ㆍ군ㆍ구청 등 해당 지자체에서 토지 및 이와 관련된 권리 일체에 대해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주택공사는 이해관계자들의 편의를 위해 열람과 별도로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에게 보상대상 토지의 상세내용을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주택공사는 혁신도시 개발예정지 내 영세서민의 재정착 지원을 위한 세입자 주거이전비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가계지출비(3인 가족 기준 267만원)의 4개월분(1,068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보상금을 현금 대신 조성된 토지로 보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031)738-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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