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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 배상책임보험 나온다

업계 내년 7월 법시행 앞두고 상품개발 착수 내년초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제조물배상책임보험 상품이 등장할 전망이다. 제조물배상책임보험이란 제조물의 하자로 해당 제조업체가 소비자에게 피해 보상을 할 경우 이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주는 보험 상품이다. 28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과 손해보험사들은 내년 7월 제조물책임법(PL법) 시행을 앞두고 제조물배상책임보험 상품 개발에 착수했다. 보험개발원과 손보사들은 다음달 초 특종보험 실무자로 상품 개발팀을 구성해 표준 영업약관, 보험요율 산출 등 상품 개발에 착수, 오는 12월경 금융감독원에 상품 인가 신청을 한다는 방침이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일부 배상책임보험 등에는 이미 보험요율이 산출돼 있기 때문에 약관 마련 등 기본적인 실무작업과 감독당국의 인허가를 거치면 내년초 상품 판매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해보험사들은 내년 제조물배상책임법이 시행될 경우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지 않더라도 제조업체들의 상당한 수요가 있을 것으로 전망, 시장 규모가 1조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업계 일각에서는 해외의 경우 제조물 배상책임보험이 전체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이 상품이 판매될 경우 역마진의 우려가 있는 장기보험 일부를 대체할 수 있는 상품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조물책임법 물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한 자에게 그 물품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생명ㆍ신체의 손상 또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 무과실책임의 손해배상의무를 지우는 법이다. 무과실책임이 원칙이기 때문에 제조업체의 과실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소비자의 피해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 박태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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