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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2010년 6월부터 자동차 등록 전국 어디서나 가능

내년 6월부터 전국 어디에서나 자동차 등록이 가능해진다. 개인정보를 변경하거나 폐차할 때 필요한 말소등록 신청업무도 지금보다 줄어든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동차등록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같은 시도 관내에서만 처리가 가능하던 자동차 등록사무를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모든 관청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지역표시가 필요한 영업용 차량을 제외한 비사업용 자동차는 전국 어디서나 신규ㆍ이전 등의 등록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또한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의 이름을 바꾸거나 주민등록번호 정정시 필요한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절차도 생략되고 내년 2월부터는 폐차업자에게 자동차등록증만 제출하면 되도록 말소등록절차가 간소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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