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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허가구역 농지취득 어려워진다

내년 3월부터 全세대원이 6개월 이상 거주해야 가능


내년 3월부터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취득시에는 해당 지역에 세대원 전원이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해야 매입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주소만 옮겨놓고 거주하지 않은 위장 전입으로 인한 농지 취득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22일 규제개혁위원회에 따르면 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중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취득 요건 강화는 정부 안대로 원안통과됐다. 건설교통부는 당초 입법예고안에서 허가구역 내 농지 취득 허가 요건을 ‘당해 지역 세대원 전원 6개월 이상 거주’로 강화했다. 현재는 수도권, 광역시 및 인접 시ㆍ군, 제주도 지역의 허가구역 내 농지 매입시에는 세대원 전원이 거주만 하면 취득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또 이들 지역 외에 위치한 허가구역 내 농지의 경우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등 위장 전입을 통한 불법 농지 취득이 성행하고 있는 상태다. 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께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비도시지역(농지ㆍ임야 등)의 토지거래 허가기준 면적 강화는 당초 건교부 안대로 현행보다 대폭 강화돼 운영된다. 규개위는 도시지역 내 허가기준 면적 강화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유지할 것을 권고했지만 농지ㆍ임야 등 비도시지역의 경우 정부의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개정법이 시행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비도시지역 내 토지거래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면적 기준이 농지 500㎡ 이하(현행 1,000㎡ 이하), 임야 1,000㎡ 이하(2,000㎡ 이하) 등이 적용돼 필지분할 등 불법 취득 역시 힘들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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