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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 장관 헌재 접촉 발언' 조사 소득없이 끝나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소 접촉’ 발언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회 법제사법위와 기획재정위 합동 진상조사위원회가 14일 소득 없이 조사활동을 사실상 끝냈다. 조사위는 지난 12일 재정부와 헌법재판소의 기관보고, 13일 청문회를 열어 강 장관의 발언 경위와 외압 여부를 따졌지만 위법ㆍ탈법 행위를 찾아내지는 못했다. 오히려 조사위는 13일 헌재의 종부세 위헌 소송 선고가 예정된 상황에서 진상조사 활동을 진행함으로써 정치권이 헌재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역풍을 맞기도 했다. 특히 조사위는 헌재가 권위와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진상조사에 소극적으로 임하면서 조사활동에 어려움까지 겪었다. 민주당은 헌재 선고를 조사위 활동 이후로 연기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수용되지 않았고, 심지어 이날 예정돼 있던 헌재 현장조사도 이뤄지지 못했다. 국회는 헌재가 현장조사 대신 수석헌법연구관의 국회 방문을 제안해 이를 받아들였지만, 헌재가 다시 연구관이 국회를 찾아가 조사 받는 게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이날 예정된 조사일정 자체가 무위로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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