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복지부 "기존 健保체계 유지해야 영리의료법인 허용 가능"

복지부 첫 입장 표명, 비영리법인→영리법인 전환 法개정 없인 불가능

영리의료법인 허용에 대한 찬반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가 현행 건강보험체계의 틀을 유지해야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또한 기존에 비영리법인으로 유지되고 있는 병원의 영리법인 전환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덧붙였다. 김강립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12일 계동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영리병원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의 후퇴나 변경은 절대 없다는 전제 하에 검토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당연지정제란 모든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보건의료제도다. 복지부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유지하지 않으면 영리 의료법인의 도입을 추진할 수 없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 영리의료법인의 도입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영리 의료법인이 허용되면 건보 당연지정제가 폐지돼 의료비가 폭등하고 서민의 건강권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복지부는 기존의 비영리병원의 영리병원 전환과 관련해서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김 국장은 "비영리법인은 소유권이 특정 개인이 아닌 사회의 것으로, 법인이 해산되어도 재산이 국가나 지자체 또는 유사 목적의 비영리법인으로 귀속된다"며 "민법을 바꾸는 등 법적 조치가 있지 않는 한 지금의 비영리법인을 영리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즉, 영리병원이 허용된다고 해도 지금의 삼성서울병원, 현대아산병원 등은 영리화 전환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신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산업지원본부장 역시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은 국가나 사회로부터 세제혜택, 자금지원, 기부금 등 다양한 혜택을 받아왔는데 영리법인으로의 전환을 허용하면 이런 혜택의 결과가 사익을 위해 사용되는 문제점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국장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와 필수 공익의료서비스, 예컨대 어린이병원, 재활병원 등은 국가가 더욱 적극적으로 재정적 책임을 지겠다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영리법인을 허용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면 제주도에 한해 먼저 실시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으로 13일 보건사회연구원 대강당에서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 예정이며 김 국장은 토론회에서 이 같은 의견을 밝힐 계획이다. 토론회에서는 각종 의료비와 진료 결과 등을 공지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