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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드림허브(주)에 사업상 의무이행 최고 통지
입력2010-07-20 11:38:47
수정
2010.07.20 11:38:47
토지매매 중도금 납부이행청구소송도 제기
코레일이 중단위기에 놓여있는 용산국제업무지구개발사업과 관련해 사업시행자인 드림허브(주)에 사업협약상 의무이행 최고를 통지하기로 하는 등 법적 조치에 나선다.
코레일은 8개월간의 협의끝에 합의한 사업협약 변경 계약을 준수하는 내용의 자금조달 방안을 사업 사업주간사인 삼성물산에게 지난 16일까지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음에도 삼성물산이 이를 제시하지 않아 사업계약상의 후속조치에 나서게 됐다고 20일 밝혔다.
코레일은 우선 드림허브(주)에 대해 사업협약상 의무이행 최고를 통지하는 한편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고 있는 토지매매 중도금 등 7,010억원에 대한 납부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사업완수를 향한 코레일의 의지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며 “사업자 컨소시엄 구성에서부터 용산역세권개발(주)의 최대주주로 현재까지 이번 사업을 실질적으로 이끌어 온 삼성물산이 책임있는 역할을 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박희윤 기자 hypar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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