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재경부] 하반기 채권전문증권사 허용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시장 마감후에 종가로 대규모 거래가 가능한 장외전자거래시장(대체거래시스템) 허용도 적극 추진되며 비상장.비등록주식 거래를 촉진하는 제3시장이 오는 3월안으로 코스닥시장에 개설된다.또 은행신탁.투자신탁.뮤추얼펀드.투자자문업 등 자산운용사들에 대한 규제가비슷한 수준으로 일치되고 업무영역이 조정되며 이들 업무영역의 통폐합 방안도 신중히 검토된다. 이와함께 채권발행절차와 조건도 표준화.간소화되며 채권위주의 장기투자 상품도 다양하게 개발된다. 강봉균(康奉均) 재정경제부 장관은 4일 오전 여의도 증권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열린 증권시장 개장식에 참석, 치사를 통해 이런 내용의 금년도 자본시장 육성방향을 밝혔다. 대부분의 이들 방안은 올해 하반기중에 마련돼 사안별로 곧바로 시행된다. 이와관련, 재경부 관계자는 "증권사 최저자본금이 현재 100억원이나 채권전문증권사나 채권딜러간 중개회사의 자본금은 그 이하로 낮춰 활성화시킬 계획"이라면서 "딜러간 중개회사는 주로 기관투자가 등을 대상으로 하는 도매상, 채권전문 증권사는 일반인들도 상대하는 소매상 성격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또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시장의 마감후에도 대규모 거래를 원하는 기관투자가등을 위해 장외전자거래시장(대체거래시스템) 허용방안을 적극 추진한다"면서 "특히미국에서 발달한 이 제도는 시장 마감후에 그날의 종가를 기준으로 대규모로 거래하는게 특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은행신탁.투자신탁.뮤추얼펀드.투자자문업 등 자산운용업의 관리체계를보다 효율화하기 위해 이들 업종의 인허가절차를 비롯한 각종 규제를 동일한 수준으로 일치시키는 한편 업무영역도 조정키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들 분야의 장벽을 아예 허물어 겸업을 촉진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면서 "그러나 이 과제는 다른 사안들에 비해 다소 시간이 걸린다"고밝혔다. 정부는 또 오는 3월안으로 코스닥시장에 비상장.비등록 주식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전자정보판을 마련, 주식을 팔거나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보다 쉽게거래하게 되는 제3시장을 개설할 방침이다. 아울러 보험.연기금 등 장기채권투자자들의 채권시장 적극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채권위주의 장기투자상품을 개발하는 한편 채권발행절차와 조건을 표준화.간소화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