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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 공급때 IPTV 차별말라"

공정위 'CJ오쇼핑, 온미디어 인수' 조건부 승인

공정거래위원회가 CJ오쇼핑의 온미디어 인수에 대해 "프로그램을 공급할 때 인터넷TV(IPTV)에 대해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달아 승인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인기 채널을 다수 보유한 CJ오쇼핑ㆍ온미디어와 프로그램 공급협상을 벌이고 있는 IPTV 쪽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이며 IPTV를 통해 CJ계열 채널을 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공정위는 30일 CJ오쇼핑의 온미디어 인수가 '방송콘텐츠공급'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시정조치를 했다. 조치 내용은 ▦출범 초기인 IPTV 등에 대해 동등한 콘텐츠 접근 기회를 제공할 것 ▦거래관계에 있는 케이블방송사(SO), 위성방송, IPTV에 대해 기존 기준에 준해 콘텐츠를 공급할 것 등이다. 조치 기한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해외경쟁도입가능성을 고려해 오는 2013년 12월로 정해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존 방송콘텐츠공급자(PP) 시장에서 1ㆍ2위 회사였던 두 회사가 결합하면 시장점유율이 31.9% 로 뛰어올라 2위 MBC(6.3%)와의 격차가 25% 이상 벌어진다. 두 회사는 케이블TV시장에서도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어 위성방송이나 IPTV와는 사실상 경쟁관계에 있다. 현재 CJ오쇼핑은 CJ미디어를 통해 케이블TV와 위성방송에는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있으나 IPTV에는 한 개의 홈쇼핑 채널 외에는 공급하지 않고 있다. 김준하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IPTV가 케이블과 위성방송과의 경쟁력을 높이게 되면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더 넓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결정에 IPTV업계와 케이블TV업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콘텐츠 수급에 어려움을 겪어 사실상 생방송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IPTV업계는 "CJ미디어에서 콘텐츠를 공급 받게 된다면 신규회원 가입자가 늘어날 것"이라며 결정을 반겼다. 케이블TV업계는 프로그램에 대한 정당한 가치를 인정해야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는 입장이다. 방효선 CJ미디어 영업본부장(상무)는 "IPTV에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았던 이유는 조건이 맞지 않았기 때문이며 지금도 협상하고 있다"며 "IPTV에 먼저 진출한 온미디어보다 가격을 낮게 책정한다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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