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송현칼럼/1월 11일] 노동법 개정, 그나마 다행이었다
입력2010-01-10 16:15:28
수정
2010.01.10 16:15:28
수렁에 빠졌던 노동법 개정안이 2010년 경인년이 시작된 1일 새벽2시 의장직권상정을 통해 가까스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노사 선진화에 걸림돌이 돼왔던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올 7월부터, 복수노조는 내년 7월부터 실시를 눈앞에 두고 있다. 그나마 정말 다행한 일이다. 최선은 못 됐지만 차선은 된 셈이다.
그동안 이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사정위원회 산하 노사관계선진화위원회에서 13년 동안 축적된 토의안을 기반으로 지난 1년간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벌였고 그 결과 공익안을 기반으로 노사정 6자회의를 거쳐 3자 대표자회의에서 개정안을 합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시켰다. 이를 다시 노사정 8인 회의 등에서 난상 논의해 겨우 수정안을 마련했고 이 안이 야당이 반대하는 가운데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과해 13년간 유예돼온 현행법 실시에 따른 대혼란을 막을 수 있게 됐다. "노동법 개정은 헌법 개정보다 더 어렵다"는 말을 실감하게 한 대목이었다.
하지만 이번 법안의 심의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의 주장을 충분히 걸러내지 못하고 '짜깁기식'으로 하는 바람에 통과된 법안이 누더기가 돼버렸다는 비판이 있기도 하다. 또 애매모호한 표현들 때문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돼 노사갈등을 더욱 더 유발시킬 우려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입법과정에서 타협점을 찾기 위해 일부 내용이 훼손되고 또 포괄적으로 표현된 것은 사실이다. 완벽한 법은 없다. 또 법이 모든 사안을 세세히 규정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이번 법안의 보완점들이 시행령에서 적극 모색되고 반영돼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큰 틀에서 보면 이번 법안은 '결사의 자유' 및 '무노동 무임금'의 노동 기준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춘 우리 노사관계 선진화의 기틀을 만드는 데 초석이 됐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법안을 실천에 옮기는 과정에서 특히 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 범위와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 상당한 노사갈등과 혼란이 예상돼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가 있어야 할 것이다. 타임오프의 범위에 대해 노사정 3자 대표자회의에서는 사용자와의 교섭ㆍ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활동 등을 규정했고 이후 한나라당이 통상적 노조관리업무까지 포함해 법안을 제출했으며 이 문구가 다시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조유지 및 관리업무"로 바뀌어 국회를 통과했다.
문제는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이라는 애매모호한 개념을 어떻게 구체적인 사안들로 규정해 노사갈등을 사전에 없애도록 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모호한 개념들을 구체화하는 노력이 시행령 제정시 반드시 반영돼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노동부장관 산하에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두어 노사 각 5명, 정부추천 공익위원 5명이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매 3년마다 결정하도록 하였다. 노사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해 합의 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산업평화를 위해 공익위원회의 역할과 결정이 절대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반드시 마련돼야 할 것이다.
또 노노 갈등과 사용자 측의 부당노동행위를 방지하고 사회적 비용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교섭단위와 교섭대표 선정에 모호한 점이 없도록 시행령에서 최선의 보완을 기해 원만한 교섭창구단일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교섭 단위는 근로형태나 근로조건이 현격히 다른 경우 이를 예외적으로 분리할 수 있어야 하고 특히 교섭대표노조 선정에 따른 혼란과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 등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13년 전 법으로 합의한 후 그 시행을 미루다가 그나마 이번에 노사관계를 선진화하겠다는 정부의 결단과 각오가 있었기 때문에 유예의 악순환이라는 늪을 벗어나게 된 것이다. 수많은 난상 토론과 협의, 그리고 고심 끝에 가까스로 일궈낸 이번 개정법안은 미뤄왔던 숙제를 해결한 우리나라 노사관계 발전의 큰 전환점이라 할 수 있다. 결정내용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선진화를 위한 원칙에 다가가는 의미 있는 큰 획을 그은 사건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개정노동법이 노사관계 선진화의 기폭제가 되도록 법 개정에 따른 제반실행 조치가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여야와 노사는 열린 자세로 임해 합리적 접점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