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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령씨 '11월의 국세인'에

국세청은 ‘11월의 국세인’에 대구지방국세청 조사1국 6급 이수령(47) 조사관을 22일 선정했다. 이 조사관은 올해 불확실 정보공시를 통한 주가조작 혐의가 있는 코스닥 등록기업 A사를 조사, 경영인 겸 대주주인 B씨가 타인 명의 주식을 회사자금으로 고가 매입해 48억원을 불법 유출하고 명의를 도용당한 3명의 세금을 체납시켜 신용불량자로 만든 사실을 적발, 81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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