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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자금 8,231억 낭비·횡령

자산公·預保등 도덕적 해이로 회수액 줄여

公자금 8,231억 낭비·횡령 자산公·預保등 도덕적 해이로 회수액 줄여 • 기금관리 뒷전 잇속챙기기 급급 • "실무차원의 실수… 모럴해저드 아니다"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공적자금이 대책 없이 낭비ㆍ횡령되는 등 관리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적자금 집행과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기관들의 횡령, 관리소홀로 8,231억원의 공적자금이 사라졌고 공적자금이 투입된 부실 금융기관들의 방만한 경영으로 2,529억원이 부당하게 사용되는 등 총 1조760억원이 사라진 결과를 빚었다. 감사원은 27일 지난해 6~10월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와 공적자금을 지원 받은 우리은행 등 12개 금융기관을 상대로 실시한 '제2차 공적자금 관리실태 감사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1~2003년 회수된 공적자금은 37조5,000억원에 달했으나, 낭비ㆍ횡령ㆍ부당집행 등으로 회수되지 못한 금액이 무려 8,231억 원이었고, 2,529억원이 금융기관의 방만 집행 등으로 부당 사용됐다. 자산관리공사는 보유 부실채권을 헐값으로 매입하거나 기금수입을 공사수입으로 처리, 3,558억원의 이익을 챙긴 반면 기금은 그 액수만큼 손실을 봐 공적자금 회수액이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는 '공적자금 지원 뒤 금융기관의 순자산 부족액이 줄어들면 과다 지원된 공적자금을 돌려받는다'는 사후정산약정을 맺지 않아 예금보험기금 423억원, 부실채권정리기금 585억원 등 총 1,008억원의 공적자금이 회수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자산관리공사는 부실채권 매각을 위해 미국 투자회사와 공동으로 자산유동화회사(SPC)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로 자산관리 수수료를 이중 부담했다. 예금보험공사도 부실채권 관리를 맡긴 외국 회사에 수수료를 과다하게 지급해 모두 727억원의 공적자금이 낭비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모두 77건의 위법ㆍ부당행위를 지적하고 ▦시정 5건(408억원) ▦수사요청 및 자체고발 6건 ▦문책 1건(3명) ▦주의ㆍ통보 47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당시 공적자금 관리에 주도적이고 책임적인 역할을 했던 인사들에 대한 문책은 경미한 수준이어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임동석 기자 freud@sed.co.kr 입력시간 : 2004-05-2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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