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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주택 상속공제율 80% 확정

■ 상속·증여세법 일부개정안 합의

자녀가 부모를 모시고 10년 이상 함께 산 '동거 주택'을 상속 받는 경우 공제율이 80%로 확정됐다. 당초 여야는 '효도 상속'이라는 명분 하에 상속 공제율을 현행 40%에서 100%로 늘리기로 합의했으나 과도한 혜택이라는 지적을 수용해 하향 조정했다. 이와 함께 상속세 중 미성년자의 인적공제 금액은 연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강석훈 조세소위원장과 소위 내 야당 간사 역할을 하고 있는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수정안에 잠정합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자식이 부모를 10년 이상 모시고 산 동거 주택에 대해서는 40% 상속 공제율에 공제한도 5억원까지 인정하고 있다.

조세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지난달 17일 동거 주택의 상속 공제율을 100% 확대하는 방안에 합의했으나 이 경우 일괄 공제 10억원(자녀 5억원, 배우자 5억원)까지 합칠 경우 최대 15억원의 집을 상속세 없이 물려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날 여야가 합의한 대로 80%의 상속 공제율을 적용하면 일괄 공제 10억원에 4억원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나머지 1억원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내야 한다. 여야는 상속 받는 자녀의 나이도 제한하기로 했다. 부모와 동거한 기간 중 미성년 기간은 배제해 미성년자는 10년 이상 함께 산 부모가 돌아가셨을 경우에도 동거 주택 상속공제 혜택을 받기 힘들어진다.

아울러 여야는 상속세를 계산할 때 감안되는 인적공제 가운데 미성년자 공제 금액을 연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현재는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에 대해 연 500만원씩 20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年數)를 곱해 공제액이 정해지지만 이를 1,000만원으로 늘리고 19세로 낮췄다.

/나윤석기자 nagija@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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