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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법원, ‘해상작전헬기 비리’ 혐의 해군 소장에 징역3년 선고

특전사 방탄복·통영함 납품비리 연루자들은 ‘무죄’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25일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 구매 사업과 관련해 시험평가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57) 해군 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중국에 군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기무사 소속 손모 소령에게는 징역 7년형을 내렸다.

군사법원은 이날 박 소장에게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해군 전력기획참모부장 출신인 박 소장은 와일드캣 시험평가서 허위 작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 소장의 지시를 받아 시험평가 결과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김모 대령에게도 징역 2년을 선고됐다.

군사법원은 “박 소장 등이 국외구매시험평가 과정에서 유사장비를 이용해 평가했는데도 이를 실물평가로 허위기재한 다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등에 심의자료로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사안이 중대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판단은 시험평가 단계에서의 불법 행위에 대한 것이며 현재 진행 중인 구매사업의 타당성 여부 등과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군사법원은 특전사 방탄복 납품비리 혐의로 기소된 전모 대령과 박모 소령, 통영함 음파탐지기 요구성능자료 허위 작성 혐의로 기소된 변모 대령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전 대령과 박 소령이 공소사실을 한결같이 부인하고 있으며 검찰은 재판 진행 중에 일부 공소사실을 철회했고 범죄사실에 대한 충분한 입증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방탄 성능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통영함과 관련해서는 “변 대령이 작성한 군 요구성능안이 작전요구성능(ROC)에 위배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군사법원은 또 업체의 납품 실적을 인정해 준 방사청 김모 중령에 대해서는 업체와의 유착관계 등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권홍우기자 hongw@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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