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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준 "김영란법 적용서 수산물 예외 되도록 노력"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연합뉴스



유기준(사진) 해양수산부 장관은 2일 "수산물을 '부정청탁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적용의 예외로 하거나 다른 이유로 법 사항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영란법 시행 시 굴비 판매에 큰 타격이 있다는 윤명희 새누리당 의원의 지적에 "굴비뿐만 아니라 수산물이 설·추석 등 명절에는 수요가 많다"며 "만일 금지·제한 품목에 해당되면 수산업이 위축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또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문제와 관련해 "공동단속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불법 어획물이 수입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한중 어업회담에서 논의하겠다"며 "불법어로에 대한 근본적인 조치를 넣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따른 수산 업계의 피해 보전을 위해 차액을 직접 보조하는 '기초농수산물 직접보조제도'와 보험을 통해 보장하는 '어업수입보장보험'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관계부서나 예산당국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며 "보장보험의 경우 편리하고 부작용이 없다고 보고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말했다.

/나윤석기자 nagija@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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