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는 군 정보기관 직원을 사칭해 사기 행각을 벌인 박모(45)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5월 유사수신 피해자 울산모임의 사무실을 찾아가 “현재 피해금 중 300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찾았으며, 통장 잔고를 직접 확인했다”며 “그 돈을 찾기 위해서는 위성장비 등이 필요한데, 장비수수료 명목으로 피해금의 10퍼센트를 선납하면 피해금 전액을 환수해 주겠다”고 현혹했다.
이 말에 속은 피해자 4명이 6억원을 모아 건네자 박씨는 돈을 챙겨 달아났다. 피해자들은 2012년 ‘1인 창업기업’과 관련해 전국적으로 1,500억원의 피해를 낸 유사수신 사기범죄에 당한 사람들이다.
박씨는 이들에게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직원인데, 장비만 있으면 기무사 몰래 피해액 전액을 찾아줄 수 있다”고 속였으며, 이를 위해 검찰총장과 국가정보원장 직인이 찍힌 문서나 잔고 300억원의 통장을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보여준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2010년부터 서울에서 저지른 다른 3건의 사기범죄로 지명수배된 상태에서 실제 거주지와 다른 곳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옮겨놓고,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등 도피행각을 벌이다 울산에서 또 다시 추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박씨 계좌 내역을 조사하는 등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중 아직도 박씨를 실제 기무사 직원으로 믿는 사람이 있다”면서 “검거 당시 박씨는 동거녀와 서울 강남의 고급아파트에 거주했고, 백화점이나 호텔에서 호화생활을 하며 돈을 모두 탕진했다”고 밝혔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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