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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 기업을 위한 꿀팁] <3> 베트남 투자제한

금융·부동산·자원개발 등 투자제한 분야 지정… 낙후지역 인센티브제 활용해볼만

베트남은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국가라 외국인 투자 때 여러 제약 조건이 뒤따른다. 때문에 베트남에서는 투자제약 조건을 미리 살핀 뒤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

먼저 베트남은 금융, 부동산, 문화·정보·언론·출판, 천연자원 조사·탐사·채굴 등의 사업을 투자제한 분야로 지정해 놓고 있다. 이들 산업에 대한 투자허가증을 받으려면 기업 형태를 합작 기업으로 한다든지, 외국인 소유 지분을 51%까지만 허용한다든지 등의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일부 사업은 허가증 발급 이전에 베트남 수상의 승인까지 받아야 한다. 공항 건설, 텔레비전 방송, 카지노, 투자금 1조5,000억 베트남동(약 한화 885억원) 이상의 전력·광물 가공업·금속 제련업, 인프라 건설사업, 주류 제조사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

베트남에 처음 투자하는 기업은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회사 설립을 선호하는 편이다. 유한회사는 이사회를 강제하지 않는 등 기업 운영 절차가 단순하고 소유구조가 폐쇄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베트남의 유한회사는 우리나라와 달리 직원 수 50명을 넘을 수 없으며 제 3자에게 지분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없다는 제약이 따른다. 또 주식회사에서 외국인이 법적 대표가 되면 대표직을 맡은 기간 동안 베트남에 거주해야 하며 법에 따라 임시 주소를 등록해야 한다.



이러한 제약과 달리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책도 마련돼 있다. 투자촉진 지역에 투자하면 법인세 우대, 토지사용료 감면 등 인센티브가 주어지므로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투자촉진 지역은 경제·사회적 여건이 낙후한 곳으로 박깐(Bac Kan), 까오방(Cao Bang), 디엔비엔(Dien Bien), 라이차우(Lai Chau) 등이다. 이들 지역에 투자하면 법인세는 5~15%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토지 사용료, 임차료 등도 면제 혹은 공제받을 수 있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co.kr

도움말=법무부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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