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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소속 가수 수익금 빼돌린 연예기획사 직원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2단(단장 황보중 서울고검 검사)은 허영생 씨 등 소속 가수 수익금을 빼돌린 혐의로 연예기획사 B사 전 직원 전 모(3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 씨는 2013년 3월 소속 가수 허 씨의 화보집 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수익금 450만 원을 가로채는 등 작년 9월까지 총 8,534만 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썼다. 또 전 씨가 챙긴 수익금 가운데에는 5인조 여성 아이돌 그룹 ‘스피카’, 오디션 프로그램 출신 가수 에릭 남 등 다른 소속 가수들에게 돌아가야 할 돈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해당 수익금을 본인 통장으로 입금받아 보관했으며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인출해 쓴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안현덕기자 alway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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