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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 "비판언론 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 贊 "부정청탁 악순환 끊어 법치주의 실현"

■ 헌재 '김영란법' 공개변론

헌재, '언론인·사립교원 적용' 김영란법 공개변론 시작
박한철(가운데)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10일 오후 서울 계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 공개변론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청구인인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김영란법'의 위헌 가능성에 대해 직접 변론했다. /=연합뉴스


"정의롭지 못한 법을 권력자에게 언론을 제약하는 도구로 만들어줘서는 안 됩니다."(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이 법을 통해 연고주의를 깨고 선진국으로 가는 마지막 단추인 '법치주의'를 실현하게 될 것입니다."(이재환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김영란법 공개변론에서는 김영란법이 일부 민간영역을 부당하게 제약하는 등 위헌 소지가 있는지를 두고 치열한 찬반 논쟁이 벌어졌다. 김영란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별칭으로 공직자와 언론사·사립학교·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과 관계없이 100만원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 처벌하도록 한 법이다.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언론단체와 사립학교 관계자 등이 총 4건의 헌법소원을 냈다.

이날 공개변론에 나선 하 회장은 "언론통제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 회장은 "민주화 이후에도 언론은 권력자의 눈에 거슬려 고난을 겪었으며 그 대표적 사건이 2001년 발생한 23개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 사건"이라며 "이 법이 시행되면 비판 언론에 재갈 물리기를 통한 보복·표적 수사가 가능해지고 언론은 언제든 수사기관에 불려갈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학 측의 입장을 대리한 김현성 법무법인 담소 변호사는 실제 학교현장의 사례를 들며 부당함을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부모님 부도로 홀로 남겨져 전학을 해야 했던 한 고등학생이 급식비를 내지 못하자 이를 딱히 여긴 할머니와 전 담임교사가 현재의 담임선생님에게 급식비를 해결해달라고 사정을 한 일이 실제 있었다"며 "김영란 법을 적용하면 전 담임은 부정청탁으로 과태료 3,000만원에 직무정지, 할머니는 과태료 1,000만원을 받게 된다. 이것이 바로 김영란 법"이라고 말했다.

이해관계인인 국민권익위원회를 대리한 이재환 케이씨엘 변호사는 이에 대해 "아직 우리나라는 혈연·지연·학연 등 산업화 이전의 연고주의 풍토가 여전하다"며 "연고를 만드는 것이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것이고 이를 활용하는 것이 부정청탁이라면 이 악순환을 끊는 데 필요한 것이 바로 김영란 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권력이 언론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하더라도 위헌 여부 판단은 법률 자체로 이뤄져야지 공권력의 남용 가능성으로 판단할 수 없는 문제"라고도 주장했다.

헌법재판관도 논의에 참가했다. 강일원 헌법재판관은 "언론과 사학을 법 적용 대상에 넣는 것이 평등권에 어긋난다면 다른 민간영역을 다 넣자는 취지인가, 민간영역은 규제하면 안 된다는 취지인가"라고 묻자 하 회장은 "언론과 사학을 넣을 만한 객관적 기준이 없으며 공공성이 기준이라면 선출직인 국회의원이 빠진 것은 왜인가"라며 작위적인 적용을 비판했다. 또 다른 변호인은 "영국과 싱가포르도 민간영역을 규율하지만 특정한 직업군만을 규율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참고인으로 나선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이 법은 언론과 사립학교 교원에게 아무 대가성 없는 금품수수나 개선을 요구하는 행위까지 통제해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대권 서울대 법과대학 명예교수는 "직무와 관련이 없더라도 1회 100만원, 연 300만원 이상의 금품 수수를 통상적 선물이라 정당화하기 어렵다"며 "언론과 사학만 적용대상에 넣은 것은 더 나은 개선입법의 논거일 뿐 평등권 침해라고 주장할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흥록기자 ro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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