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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거래로 340억 챙긴 용산전자상가 업체 적발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가짜 거래내역을 꾸민 뒤 카드회사 등 금융업체에서 거액의 대출금을 받아낸 용산전자상가 유통업체들이 검찰에 붙잡혔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손준성 부장검사)는 특경가법상 사기 혐의로 정모(34)씨 등 6명을 적발해 4명을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정씨 등은 지난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용산전자상가 재고창고에 있는 전자제품을 허위 매입처에 판매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신용보증기금 등 국책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을 받아 카드회사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금을 받는 등의 수법으로 34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가족이나 지인들의 명의로 관계사를 설립한 뒤 용산전자상가의 중소업체들에 "거액을 투자하겠다"고 속여 업체 명의 등을 넘겨받아 허위 거래처로 이용했다. 이들은 실제 제품을 판매하지는 않지만 카드회사 등으로부터 상품대금을 선지급 받고 정작 카드 결제일에는 결제를 하지 않았다. 채무는 허위 거래처 중소업체들에 돌아갔다. 결국 중소업체 37곳은 156억원의 빚을 지게 됐고 신보와 SGI서울보증도 80억원가량의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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