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는 일본증권청산기구(JSCC)와 함께 세계에서 2번째로 DCO등록 면제를 인정받은 기관이 됐다. 호주증권거래소(ASX)는 올해 8월 18일 DCO 등록 면제를 취득한 바 있다.
거래소는 지난 8월 13일 CFTC에 DCO 등록면제 신청서를 제출했다. 금융중앙청산기관이 미국인의 거래를 청산하려면 미국 선물거래위에 파생상품청산소로 등록하거나 등록면제 형식으로 인정을 받아야 한다. 거래소는 DCO로 등록할 경우 CFTC의 직접적인 규제를 받게 되면서 한국 금융당국과 감독권이 충돌하는 문제를 우려해 DCO 등록면제를 신청했다. 지난 9월 25일에는 CFTC와 한국 금융당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간 업무협약(MOU)도 체결됐다.
오세일 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 장외청산결제제도팀장은 “미국 감독기관이 한국 청산결제체계의 국제기준 정합성을 인정함에 따라 글로벌 적격 청산소로서 위상이 강화됐다”며 “법적인 리스크가 제거됐기 때문에 미국계를 비롯한 글로벌 금융기관의 자유로운 청산 참여가 가능해지고 신규투자 유입으로 거래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영기자 kc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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