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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전세로 속여...세입자 54명 등친 부동산 업자 구속

월세를 전세로 속여 54명으로부터 23억원을 가로챈 악덕 부동산업자가 구속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공인중개사무소 운영자 A(42·여)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인천시 중구 영종도에서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며 B(29)씨 등 54명으로부터 전세금 2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집주인이 월세로 내놓은 원룸, 오피스텔 아파트 등을 세입자에게는 전세로 임대하는 등 이중계약을 맺어 전세 보증금을 가로챘다. 피해 세입자 대부분은 인천국제공항에 근무하는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11년부터 영종도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중개 보조인으로 일하다가 지난해 공인중개 자격증을 빌려 직접 사무소를 운영했다.



이달 초 부산으로 달아난 A씨는 피해자들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에 지난 14일 긴급체포됐다. A씨는 경찰에서 “사채가 많아 돌려막기를 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통 월세는 집주인이 부동산에 직접 나오지 않고 중개인에게 위임해 계약하는 경우가 많다”며 “임대 계약을 할 때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함께 만나 신원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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