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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영덕 주민투표는 불법…“공무원 등 선거지원 용납 안 돼” 초강수

정부, 영덕 주민투표는 불법…“공무원 등 선거지원 용납 안 돼” 초강수

윤장직 산업부·정종섭 행자부 장관 이례적 공동 성명

원전 부지 선정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선정, 지역 상황 따라 번복 안 돼

불법적인 선거지원·행위 일삼으면 법적 조치

정부가 불법 투표 행위의 증거로 제시한 영덕 원전유치찬반 투표관련 우편물. 피폭 사진과 폭발 사진 등이 담겨있다./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발전 정책을 지휘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선거를 관리하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다음 주 영덕군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주민 투표가 명백히 불법이라며 엄포를 놓았다. 두 장관이 유례없이 공동 성명을 발표한 것은 지난해 이어 삼척에 영덕까지 주민투표로 원전 반대 움직임이 커지면 향후 국가 전체의 전력수급계획이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됐다.



5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공동 성명을 내고 “영덕지역에서 원전 반대 단체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찬반투표는 법적 근거나 효력이 없다”며 “지자체의 자율적인 신청과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정된 국가정책에 대해 법적 근거 없는 투표를 하고 번복을 요구하는 행위는 절대로 용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영덕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영덕 핵발전소 유치 찬반주민투표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0월 민간 차원에서 원전유치 찬반 투표를 실시한 삼척과 같은 형태로 11일과 12일 주민들을 원전 예정부지인 영덕에 원전건설을 받아들일지 말지에 대한 의견을 물을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주민투표라는 용어 자체를 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원전 부지 선정은 중앙 정부에 신청하기 전까지가 지자체의 일이고, 신청 후에는 중앙정부의 일이기 때문에 주민투표 사안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영덕의회가 2010년 만장일치로 원전 유치를 희망하고 신청한 사안을 이후 상황 변화에 따라 철회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말이다. 특히 정부는 주민투표의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를 알리는 선거 독려와 지원도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원전 반대 민간단체는 ‘핵발전소’라는 단어와 함께 원전 폭발사진과 피폭사진 등을 담은 주민투표 관련 우편을 보내고 있다. 정부는 투표를 돕는 공무원 등에 대해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영덕에서 원전 건설 반대 움직임이 커지면서 2017년께 나올 정부의 8차 전력수급계획에 수립 과정에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7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원전2기(신고리 7·8호기)를 영덕 천지 1·2호기로 건설하는 내용을 확정했고 이에 더해 향후 원전 2기를 신규로 건설하기로 하고 영덕(천지 3·4호기) 또는 삼척(대진 1·2호기)에 원전을 건설하겠다는 방침도 정했다.

민간차원의 주민투표라 법적 효력은 없다지만 지역주민의 반대 목소리가 커질 경우 정부가 원전 건설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는 어렵다. 원전 건설을 강행할 경우 방폐장 유치를 두고 물리적 충돌까지 빚은 부안 사태가 재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산업부와 행자부 장관이 이례적으로 투표를 우려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정부는 이들 지역에 원전 2기를 추가로 건설할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향후 원전정책을 두고 정부와 지역 갈등은 갈수록 커질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영덕에 원전을 건설하면 1만여 명의 가까운 사람이 영덕 주민이 되고 지역특화병원과 명문 초중고교·종합복지센터 등 지역사업도 진행된다”며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지역민의 눈높이에 맞는 지원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세종=구경우기자 bluesquar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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