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옥 건축기준’을 행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한옥 건축기준은 한옥건축의 형태 및 재료에 대한 최소필요 요건을 담아 앞으로 지자체 등이 해당 건축물의 한옥 여부를 판단하는 잣대가 된다.
예고 안에 따르면 바닥 및 주 계단 외 지상층 구조에는 목재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기둥·한식지붕틀 등에 목재 이외의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15개 이내로 하되 건축물 전체 구조부재 수의 절반을 초과할 수 없다.
아울러 지붕은 암키와와 수키와의 형상을 이루는 한식 기와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한옥의 정체성을 지키고 목재 부식방지, 일사조절 등을 위해 처마깊이는 최소 90㎝ 이상으로 건축해야 한다.
또 한옥의 담은 처마선 높이 이하로 설치하고 지표면으로부터 2.1m를 넘지 못하도록 해 외부에서 한옥의 주요 미적 요소인 처마선을 조망할 수 있도록 했다./권경원기자 naher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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