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목재·한식기와 사용해야 한옥.. 국토부 기준 만들어

앞으로 한옥을 지을 때 주요 구조에는 목재를 사용하고 지붕은 한식기와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옥 건축기준’을 행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한옥 건축기준은 한옥건축의 형태 및 재료에 대한 최소필요 요건을 담아 앞으로 지자체 등이 해당 건축물의 한옥 여부를 판단하는 잣대가 된다.

예고 안에 따르면 바닥 및 주 계단 외 지상층 구조에는 목재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기둥·한식지붕틀 등에 목재 이외의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15개 이내로 하되 건축물 전체 구조부재 수의 절반을 초과할 수 없다.

아울러 지붕은 암키와와 수키와의 형상을 이루는 한식 기와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한옥의 정체성을 지키고 목재 부식방지, 일사조절 등을 위해 처마깊이는 최소 90㎝ 이상으로 건축해야 한다.



또 한옥의 담은 처마선 높이 이하로 설치하고 지표면으로부터 2.1m를 넘지 못하도록 해 외부에서 한옥의 주요 미적 요소인 처마선을 조망할 수 있도록 했다./권경원기자 nahere@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