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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90㎞로 어선 개조… 밀항자 실어나른 일당 적발

1인당 1,500만~2,000만원 받고 日 등으로 밀입국

어선을 최고 시속 90㎞급의 쾌속 밀항선으로 불법개조해 국내를 오가며 밀항자를 실어나른 일당이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김모(55·총책)·최모(57·브로커)·이모(54·운송책)씨를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 또 이모(54·브로커)씨와 김모(42·밀항 미수자)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밀항을 한 오모(54)씨 등 8명을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3월30일 경남 통영의 한 포구에서 1인당 1,500만~2,000만원을 받고 오씨 등 8명을 일본 사가현으로 밀입국시킨 혐의다. 밀항자들은 10여년 전 일본에서 불법체류하며 소매치기 등 절도 행각을 벌이다가 국내로 추방된 후 일본으로 재차 밀입국했다.



김씨 등은 또 4월 일본에서 불법체류 중이던 여모(52)씨에게 4,500만원을 받고 그를 쓰시마에서 경남 통영으로 밀입국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경비정 추적을 피하기 위해 5톤짜리 어선에 고속엔진 2개를 더 장착해 시속 80~100㎞로 운항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중혁 국제범죄수사대장은 "시속 80㎞를 넘는 이 어선을 이용해 통영에서 밀항자를 싣고 일본으로 밀입국시키는 데 2시간30분가량 걸렸다"며 "이들은 한일 경비함정의 속도가 시속 50㎞ 안팎이다보니 단속에 걸리더라도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노리고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이라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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