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분당 2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분당 신도시의 2배(38.948㎢)에 해당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14일부터 전면 해제된다. 특히 경기 광주와 성남·과천시는 허가구역 전부가 풀린다.

국토교통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체 토지거래허가구역(149.455㎢)의 26.1%에 해당하는 38.948㎢를 해제한다고 14일 밝혔다. 해제 이후 허가구역은 국토부 지정 110㎢, 지방자치단체 지정 362㎢가 남는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광주는 삼동과 중대동·역동 등 7.6㎢, 성남시는 수정구 복정동 일대 1.71㎢, 과천과 하남시는 각각 1.16㎢와 4.47㎢가 해제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기존 24.57㎢의 60.8%(14.947㎢)에 해당하는 지역이 해제됐다.

대전은 구룡동과 금탄동·둔곡동·신동 등 18.57㎢, 부산은 강서구 송정동·녹산동·미음동 등 5.43㎢가 해제됐다.

해제된 지역은 앞으로 시군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해지며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 의무도 사라진다. 한편 중앙행정기관 이전으로 투기 우려가 높은 세종시와 개발수요가 많은 서울 강남·서초구는 이번 대상에서 제외돼 기존 허가구역 면적인 40.15㎢(세종), 27.29㎢(서울)가 그대로 유지된다. /권경원기자 nahere@sed.co.kr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지역 현황

(단위 ㎢)

경기 성남 1.71

경기 광주 7.6

경기 과천 1.16

경기 하남 4.47

대전 유성 18.57

부산 강서 5.43

<자료 국토교통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