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292억 세금 놓친 국세청

과세제도 허점·잘못된 행정 드러나

감사원, 기재부 등에 보완·징수 요구

과세 제도의 허점과 잘못된 행정으로 292억원에 달하는 세금이 징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5~7월 기획재정부 세제실과 국세청 본청, 서울지방국세청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감사를 바탕으로 이 같은 내용의 '자본·금융거래 과세 실태'를 9일 공개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영업이익 중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된 부분을 일감을 받은 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증여 받은 것으로 보고 과세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나 일감을 받은 법인이 일감을 준 법인을 사업연도 중간에 합병한 경우에는 과세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러한 이유로 국세청이 27억원의 세금을 징수하지 못한 사례가 확인됐다.

또 국세청은 일감 몰아주기로 증여 이익을 거둔 사례와 증여 이익을 적게 신고한 사례에 대해서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해 21억2,000만여원의 세금을 거두지 못했다.



감사원은 기재부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과세 사각지대를 보완하라고 통보하고 국세청에는 거두지 못한 세금 21억2,000만여원을 징수할 것을 요구했다.

국세청이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잘못 평가해 상속·증여세를 22억원 적게 징수한 사례도 드러났다. 또 상장법인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가 있는 대주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면서 특수관계인(가족·경영지배법인 등)이 보유한 주식을 합산하지 않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현물출자 자료를 활용하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총 152억원 적게 징수한 사실도 확인됐다. /박경훈기자 socool@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