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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통령 명예훼손' 가토 전 지국장 징역 1년6개월 구형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의혹을 제기한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9) 전 서울지국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소문의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보도해 박 대통령과 정윤회씨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비방 목적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기사에 쓴 '저속한 소문' '박대통령과 남성의 관계' '상대는 당시 유부남' 등의 표현은 의견이나 평가의 표명이라 할 수 없고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해 8월3일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정윤회씨와 함께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두 사람이 긴밀한 남녀관계인 것처럼 표현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안현덕기자 alway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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