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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소득세 얼마나 낼까] 4,000만원이면 39만원. 8,000만원이면 최대 230만원

1억5,000소득이면 1,026만원. 2억이면 2,168만원 세금 내

◇소득규모별 종교인 과세 예상액
소득금액필요경비율과표 소득세
4,000만원80%650만원39만원
8,000만원 60%2,250만원230만원
1억5,000만원 40%6,450만원1,026만원
2억원 20%1억450만원2,168만원
*기본공제 150만원 포함. 편의상 식비, 교통비 등 실비 없다고 가정

오랜 논란 끝에 오는 2018년부터 모든 종교인에 대한 과세가 이뤄진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조세소위원회 회의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개최, 종교인 과세를 명문화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했다. 기존 ‘기타소득의 사례금’으로 분류된 종교인의 소득을 ‘종교소득’으로 법에 명시하고 이에 과세하는 내용이다.

이에 모든 소득에는 세금이 있다는 원칙에 따라 종교인도 소득세를 내야 하며, 이로써 종교인에게 세속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의 논란도 의미를 잃게 됐다.

정부는 과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례금’에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법이 없는데 어떻게 과세하느냐”는 종교계의 반대에 밀려 실패했다. 그러나 이번에 사례금이 아닌 ‘종교소득’이라고 법률에 명시한 개정안이 다음달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종교인 과세가 큰 논란없이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 시기를 2018년으로 미룬 것은 내년 총선과 후년 대선 등 정치 일정을 감안한 꼼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그렇다면 과연 종교인들은 2018년부터 세금을 얼마나 내게 될까.

조세소위는 이날 식비와 교통비 등 실비변상액은 비과세하며, 필요경비율은 소득 규모에 따라 20~80%로 차등적용해 고소득 종교인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필요경비율은 경비 사용 영수증을 갖추지 않아도 소득 중 비용으로 사용했을 것으로 인정하는 비율을 뜻한다.

또한 원천징수는 선택사항이며 종교인 자신이 원하면 소득신고 후 납부할 수 있다.



◇종교인 세금 얼마나 낼까. = 소득구간이 연간 4,000만원 이하면 필요경비율 80%를 적용하며 4,000~8,000만원은 60%, 8,000만~1억5,000만원은 40%를 적용하고 1억5,000만원 초과에는 20%의 필요경비율을 적용한다. 조혜규 세무사는 “1억5,000만원 이상 소득에 대해 20%만 필요경비율을 인정하는 것은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고 말했다. 세율은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6%, 1,200만~4,600만원 15%, 4,600만~8,800만원 24%, 1억5,000만원 이하 35%, 1억5,000만원 초과 38%인 소득세율이 적용된다.

간략하게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이렇다. 한 종교인의 연간 소득이 4,000만원이고 계산 단순화를 위해 식비와 교통비 등 실비가 없다고 치자. 필요경비율 80%에 기본 인적공제 150만원을 적용, 과세표준은 650만원이다. 여기에 소득세율 6%를 적용하면 이 종교인은 1년 소득세를 39만원 내게 된다.

이번엔 연 소득 8,000만원인 종교인이 있다고 치고, 역시 단순화를 위해 실비가 없다고 가정하자. 이 사람은 60%의 필요경비율을 적용받아 과세표준이 2,250만원(인적공제 150만원 고려) 이 된다. 이에 대한 소득세율을 구간별로 적용하면 연간 230만원의 소득세가 나온다. 같은 방식으로 연 소득 1억5,000만원의 소득세는 1,026만원, 2억원은 2,168만원이다. 연소득 4,000만원과 2억원의 소득차이는 5배이지만 소득세 차이는 약 56배나 차이가 나게 된다.

◇카메라 등 개별소비세 폐지 = 이와 함께 조세소위는 이날 녹용과 향수, 카메라에 붙는 개별소비세(옛 특별소비세)를 없애기로 합의했다. 녹용, 향수에 7%씩, 카메라에 20% 붙던 개별소비세를 폐지하기로 한 이유는 국민 소득이 크게 늘어 이들 상품을 과거와 같이 사치품으로 분류하기 어렵다고 봤기 때문이다. 특히 카메라의 경우는 아마추어 사진작가이기도 한 정의화 국회의장이 발의한 개소세법 개정안이 반영된 결과다. 카메라를 사치품이 아닌 예술과 취미의 도구로 봤다. 그러나 로열젤리는 개소세 제외 대상에서 빠졌다.

이날 합의된 개소세법 개정안에는 담기지는 않았지만 법 시행령에 따라 일정 소비전력 이상인 에어컨·냉장고·세탁기·TV에 붙던 개소세 5%도 사라질 전망이다. 그러나 개소세 폐지가 소비자 혜택으로 바로 이어질지, 판매자와 유통업자의 이익으로 돌아갈 지는 불분명하다. /맹준호기자 nex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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