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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연비 과장 과징금 '최대 100억'으로 상향 추진

연비를 과장하거나 환경기준을 위반했을 때 자동차 제조사에 부과되는 과징금이 최대 100억원으로 상향될 것으로 전망된다. 폭스바겐 사태의 여파로 자동차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의 과징금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법안 개정 작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 따르면 연비 과장에 대한 과징금 한도를 현행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조만간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지난해 현대자동차 싼타페와 쌍용차 코란도 스포츠의 연비 과장 논란을 계기로 올해 2월 제조사가 연비를 과다 표시했을 때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액수를 매출의 1,000분의1에서 100분의1로 상향하고 한도도 100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여론의 무관심 등으로 법 개정작업이 속도를 내지 못했지만 최근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사태로 자동차 제조업체를 견제할 강력한 수단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강해지면서 과징금 상향 작업도 속도가 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와 전문가들 역시 현재 10억원인 과징금 한도는 지나치게 낮아 상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자동차 회사들이 연간 수조원의 매출을 올리는 것을 감안하면 과징금 최대액수가 10억원인 것은 너무 낮다"고 말했다. 정의경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장도 "10억원은 매출 규모와 너무 차이나 실효성이 낮다"면서 "안전기준 위반 과징금 한도는 100억원 이상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기준 위반 과징금도 대폭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석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폭스바겐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사건을 계기로 과징금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발의를 검토하고 있다. 환경부도 국토부 등 유관부처와 협의해 과징금 상향 조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자동차 관련 다른 법이 규정하고 있는 과징금 액수와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지훈기자 jh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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