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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법원 "장남에 주식 저가매각, 김승연회장 챔임 없어"

한화 소액주주들이 ‘계열사 주식을 장남에게 저가로 넘겨 회사에 피해를 끼쳤다’며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김 회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2부는 경제개혁연대와 한화 소액주주 2명이 김 회장과 임직원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김 회장에게 89억원을 배상하라고 한 1심을 깨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심에서는 당시 이사들이 모두 주식매매에 찬성했고 김승연 회장이 이사들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것이 아니며 원고가 주장하는 주식 적정가액은 모두 사후적 판단이라 주식매매가 현저하게 저가로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화는 2005년 이사회에서 한화S&C 주식 40만주를 김 회장의 장남 동관씨에게 전량 매각해 동관씨는 한화S&C의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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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진 기자 SEN TV sk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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