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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금 회장 기업경영 할수있게 기회줘야"

항소심 재판부 "징역 4년 너무 무거워 부당" 집유로 감형

'1천억대 배임'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 집행유예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이 14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법원은 이날 윤 회장에 대해 1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그룹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됐던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형을 감형받았다. 피해 변제를 위해 적극 노력한 점, 개인 비리는 저지르지 않은 점, 그리고 재기 성공을 통한 경제발전 기회 부여 등이 참작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최재형 부장판사)는 14일 윤 회장에게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회장직을 이용해 우량계열사로 하여금 부실계열사나 실질적 개인회사에 거액을 지원하게 해 지원회사 주주와 채권자, 이해관계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며 "범행 결과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회생절차를 마치고 재기 중인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는 기업 경영을 다시 하게 해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낫다"며 "원심의 실형 선고는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했다.

윤 회장은 웅진그룹의 우량계열사 자본 1,500억원을 재정위기에 빠진 극동건설과 웅진캐피탈에 지원하고 웅진홀딩스 회생신청 직전에 1,000억원의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사기)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배임 혐의의 경우 "지원금 회수가 불투명한데도 채권 회수조치를 제대로 안 했다" 등의 이유로 유죄, CP 사기는 "웅진코웨이 매각대금 등으로 CP를 변제할 계획을 세웠다" 등의 이유로 무죄라고 판단했다. 유무죄 판단 자체는 1심과 동일하게 한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윤 회장이 기업회생 과정에서 피해 변제에 힘썼고 사익이 아닌 회사 살리기 차원에서 배임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해 형을 깎아줬다. 특히 재판부가 최근 제기되고 있는 기업인에 대해 무조건 형을 무겁게 하기보다는 기업 경영에 복귀해 경제에 이바지할 필요성을 직접 언급한 점이 눈에 띄었다.

윤 회장은 지난 2012년 10월 웅진그룹이 회생절차에 들어간 후 알짜 계열사인 웅진코웨이와 웅진케미칼 등을 매각해 빚을 갚는 데 썼고 자신과 아들들이 가진 회사 주식도 기업회생에 출연했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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