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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전투기 사업단’ 설치 절차 착수…70~80명 규모

국방부, 방사청 시행규칙 개정령 입법예고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사업을 전담하는 KF-X 사업단을 방위사업청 산하에 설치하기 위한 법적 절차가 진행된다.

국방부는 14일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입법예고를 통해 “한시조직으로 ‘한국형 전투기 사업단’을 신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입법예고된 개정령은 KF-X 사업단과 차세대 잠수함 사업단 신설을 골자로 하고 있다. 차세대 잠수함은 수직발사대에서 잠대지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3,000t급(장보고-Ⅲ) 잠수함을 말한다.

국방부는 “KF-X 사업과 장보고-Ⅲ 사업은 양산을 포함해 25조원 이상을 투자하는 건국 이래 최대 R&D(연구개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의 중요도, 규모, 기술적 난이도를 고려할 때 책임지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관리할 수 있는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KF-X 사업단의 구체적인 출범 일정과 인력 규모는 밝히지 않았지만,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70∼80명 규모로 출범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KF-X 사업단이 출범하면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해온 ‘한국형 항공기 개발사업단’은 폐지되고 사업단장 선임 절차가 시작된다. 국방부는 공모를 통해 외부 전문가를 사업단장에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KF-X 사업단이 진용을 갖추게 되면 KF-X 개발사업도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방사청에 KF-X 사업단과 장보고-Ⅲ 사업단뿐 아니라 소형무장헬기(LAH) 사업단과 방위사업감독관도 신설된다는 점에서 조직이 비대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권홍우기자 hongw@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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