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상 사기 등으로 행사대행업체 A사 대표 오모(55)씨 등 5개 행사대행사 관계자 3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업체들은 201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46개 정부 기관과 산하단체가 발주한 72개 공공사업을 대행해주고 총 106억8,60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실제로 집행한 예산은 63억6,100만원에 불과했다. 즉, 나머지 43억2,500만원은 이들이 부풀려 받은 돈이다.
이들은 행사를 마치고 나서 대행료를 정산하는 방식으로 계약했으나 사전 책정된 행사비보다 지출한 비용이 훨씬 적게 나오자 행사비를 전부 받아내려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위해 세금 계산서 등 관련 서류들을 포토샵으로 조작해왔다. 또 이들 업체와 계약된 하청업체에 용역비용을 지급할 때 지급할 금액보다 부풀린 견적서를 발행하게 한 후 차액을 돌려받는 등의 수법도 썼다.
특히 이들 업체 모두는 2012년 9월 한국관광공사 감사에서 세금계산서와 입금확인증을 위조해 허위 청구한 사실이 적발돼 당시까지 빼돌린 돈을 환수당하기도 했지만 이번에 또다시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발주 기관에의 담당 공무원이 한 명뿐이고 그나마도 자주 바뀌어 위법 여부를 적발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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