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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신년회견] 출구 안보이는 파견법 갈등

기간제법 제외 타협안에도"질 낮은 일자리만 만들어"

노동계·野 절대불가 고수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5대 노동개혁 법안(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기간제법·파견법) 중 기간제법을 중장기 과제로 돌리는 절충안을 제시하면서 노동계와 야당의 파견법 수용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게 됐다. 근로기준법 등 다른 3개 법안에 대해서는 노동계 등도 이견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같은 절충안에 대해 노동계와 야당이 '절대 불가'를 고수하고 있어 진통이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5대 입법 일괄처리를 강조해온 정부가 4대 입법으로 한 발 물러선 것은 1월 임시국회에서는 노동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절박함에서 나온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노사정위원회 탈퇴를 예고한 한국노총을 달래기 위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

기간제법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파견법은 중장년 근로자의 일자리 확대가 목표인 점을 고려하면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 고용 문제만큼은 풀어가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파견법 개정안에는 현재 32개 업종에만 허용된 파견근로를 고령자, 고소득 전문직, 뿌리산업 등으로 확대하는 조항이 담겼다. 정지원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파견법은 일자리를 찾거나 실직 중인 중·장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 기회를 주는 동시에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등 어려운 경영여건 극복을 위한 방안인 만큼 더 이상 입법화를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문제는 파견법에 대해 질 낮은 일자리를 양산한다고 비판해온 노동계와 야당이 받아들일 수 있느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파견근로자를 비약적으로 늘리겠다는 비정규직 확대법으로 가장 나쁜 법인 파견법을 가장 먼저 통과시켜달라는 것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노동계도 제조 부문의 고용불안이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익명의 한 노동전문가는 "IMF 외환위기 때 도입한 정리해고와 근로자 파견은 진보 진영에 트라우마로 자리 잡고 있다"며 "차라리 기존 5개 법안을 고수하거나 기간제법과 파견법 모두를 빼는 게 적절한 전략이 아니었나 생각된다"고 말했다. /황정원기자 garde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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